dsadsad 2013.09.14 17:11

우선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7월 중순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8월까지 근무를하다가 8월 말에 개인적인사정으로 다음날 근무일을 못나가고 그후에도 일을 못하겠다고 사장님께 문자를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다음날은 쉬라고하시고 다음날은 나오라고하셨습니다 근데저는 힘들것같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이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급여일인 9월 12일이 지났는데도 급여가 지급되지않아 전화를 드렸는데 퇴직원을 지급하지 않아 급여가 지급이 안된다고 하시네요 법적조치 취하려고 하는데 제게 올 불이익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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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6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두로(말로) 사직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일을 그만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귀하가 일한 것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해당 편의점에 출퇴근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편의점 근처의 다른 업주의 진술이나 귀하의 근무기록 혹은 동료직원의 진술등이 필요합니다.

    사용자에게 다시한법 문자나 우편으로 귀하가 받으셔야 할 급여액을 기재하시어 미지급된 급여지급을 요구하십시오. 만약 그럼에도 사용자가 급여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사용자를 체불임금으로 진정하거나 고소하시어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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