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n 2014.03.04 10:50

2013년 4월8일 입사하여 약 50인 정도의 IT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잦은 조직변경과 보직변경으로 인해 퇴사하겠다고 얘기하고, 퇴직금을 받기위해 2014년 4월7일까지만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장이 3월말까지만 일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4월7일까지는 일하고 퇴직금을 받아야 겠다고 하니, 일단 오늘중으로 사직서 내라고 그 날짜로 될지는 모른다며 반협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4/7일자 퇴사로 사직서내면 사업부장이 본인맘대로 퇴사일자를 3월말로 바꿀수도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2) 회사측에서 맘대로 3월말 퇴사로 바꾸면 해고에 해당하는건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2) 입사시 팀장 조건으로 입사해서 아직 팀장 직위로 근무중인데, 3월부터 팀장 해임하고 그냥 엔지니어로 일하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해고의 사유가 될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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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5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지정하여 사직의 의사를 밝혔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가 마음대로 사직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2>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팀장의 보직을 해임하고 엔지니어로 근무하라는 근무명령이 해고인지 여부를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명확하게 근로계약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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