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히히 2012.01.08 02:30

2008년 11월 1일 입사후 2011년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했으면 퇴사일이 2012년 1월1일이 아니냐고 했더니 저희 점주님이 잘 모르셨는지 퇴직서 작성하는 날짜를 기입하면 된다고 하시더군요, 전 지금 시점은 근무하는 날이니 근무종료후 퇴사하는 시점의 날짜를 적는게 아니냐고 몇번이나 되물었지만 그냥 적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날짜로 퇴사서를 기입했습니다

하지만 본사에 작성하는 출근기록부는 12월31일로 근무했다고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퇴직서는 본사로 전해져서 본사에서 임금과 퇴직금이 정산되어지는데,  혹 퇴직서의 날짜가 중요하다면 저의 출근기록부와 상관없이 퇴직서의 날짜로 정산되는건 아닌지,

그리고 12월31일 퇴직으로 처리될시의 익일인 1월1일 퇴직으로 처리 될 경우와 비교했을 때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예를 들면 연차수당이라던지, 아니면 퇴직금 정산시. 등등 그리고 아직 퇴직금이 입금되지는 않았지만 급여 명세서를 보니 마지막으로 근무한 해당 월에 관한 수당은 정산되어졌더라구요.(아직 미입금)  퇴직금이 정산되기전 연말정산신청을 해야지만 근무했던 회사에서 처리가 될수있다고 하던데 혹시 12월 급여가 입금은 되지않았지만 정산되어진 지금 연말정산을 신청해도 처리받을수 있나요.

회사가 워낙 큰 기업이라 부당하게 처리가 되지 않겠지만, 제가 제대로 처리를 받으려면 어떤것을 알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약하자면,

2008년 11월 1일 입사후 2011년 12월 31일까지 실근무.

퇴사서에 2012년 1월1일 퇴사라고 기입하지않고(실제 1월1일은 공휴일이라서 1월2일로 처리해야하나요?)

2011년 12월31일자로 퇴사희망이라고 기입하였을경우 제가 받을 불이익

(연차수당과,퇴직금환급시)

아직 퇴직금은 미입금되었으나 급여명세서에12월분 수당은 정산되어져서 명시됨

이 시점에서 연말정산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제가 받을수 있는 연차일은 몇일인지(연차를 사용한적은 없습니다.)

입사후 작년 7월에 처음 연차수당을 정산받았습니다.

 

그외에 제가 알아야 할 부분 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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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2 1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1.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10월, 11월, 12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12.30.까지 근무후 퇴사한 것으로 처리를 할 경우에는 9월 30일, 10월, 11월, 12월 30일까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계산을 해야 하겠지만 크게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8.11.1. 입사를 하였다면 2009.11.1. 연차휴가 15일, 2010,11.1. 연차휴가 15일, 2011.11.1. 연차휴가 16일 도합 4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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