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841 2022.03.02 12:11

2021년 3월 15일 계약직(1년)으로 입사하여 2022년 3월 14일 마지막 근무 예정입니다.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라고 하셔서 퇴직일자를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 2022년 3월 15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전자결재) 과장님께서 임의로 퇴직일자를 2022년 3월 14일로 변경 후 결재하셨습니다.

이 경우

1) 사직서를 미리 작성한 점에 대하여 문제 되는 부분이 있나요?

2) 퇴직일자가 3월 14일로 바뀌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부분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라는 안내문과 사직서 변경 내역 캡쳐본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4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계약직의 경우는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간제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의 사직서 날짜와 비교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 3월 14일로 퇴직일자가 바뀐다고 해도 귀하께서 해당일에 근무하셨다면 퇴직일은 다음 날이 되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별개로 1년 365일을 재직하였다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는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연차휴가는 365일 근무와 366일 근무에 따른 15개 발생여부가 나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애초 근로계약기간은 365일로 규정하였다면 임의대로 366일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퇴직일자 임의 변경 1 2022.03.02 960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