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wu5500 2021.02.10 18:14

안녕하세요,

2019년 11월부터 근무 시작하여,

2021년 3월초에 퇴직하고자 오늘 회사 인사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3월마다 연차가 발생하는데,

제가 이 연차를 2월달에 미리 써서 현재 -5개 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런 경우는 인정을 못해주겠다며

2월 말일자로 퇴직 일정 조정하라고 압박이 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선 업무상으로 인수인계가 완료되어 2월 퇴직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선 사용한 5개 연차에 제 일당을 곱해서 회사에 뱉어내고,

3월에 발생하는 제 연차는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1) 그런데, 이 경우가 옳은 것이 맞나요?

올해 3월에 발생하는 연차는 제가 작년에 만근했기 때문에 발생하는건데..

3월 전에 퇴사했다고 없어지는게 맞는지?

 

퇴직 일정을 제가 3월에 하고싶은데 인사에서 2월로 조정 요청을 하는 상황에서,

2) 제가 무시하고 3월 퇴직일자로 퇴직서 제출한 뒤, 3월에 발생할 연차 미리 모두 소진하고 3월에 퇴직해도 되는지?

3) 3월에 퇴직했지만, 회사에서 임의로 제 퇴직일자를 2월 날짜로 조정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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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8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연차휴가 산정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올해 3월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따라서 3월까지 근로제공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귀하가 해당 부분을 고려하여 3월 연차휴가 발생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이를 거부하고 2월에 퇴사시킬 경우 이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계야ㅐㄱ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행위로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사용자의 2월말 퇴사 종용에 대해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사용자의 2월 퇴사 요구를 거부할 경우 귀하의 의사대로 3월 퇴사일까지 근로제공을 할 수 있으나 3월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려면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해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연차휴가를 밀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월에 1년을 채워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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