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7월 2일 입사입니다.
19년 6월 25일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7월12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상급자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회사 대표님이 회사 사정이 어려워 퇴직금을 줄 수 없으니 6월 말일로 퇴직 처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대표님과 따로 면담하여 퇴직금때문이라도 7월 2일 이후로 퇴직 처리 해달라 말씀드렸지만 6월말일로 퇴직 처리한다고 합니다.
아직 사직서는 제출하기 전이고 구두로만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