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handa 2011.05.16 16:09

재문의 드립니다,

 

사직서에 5월 15일부로 사직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그러면 퇴사일이 15일이 되는 것이지요?

퇴사이기에 주휴일은 발생되지 않는다 하셨는데요.

그러면 급여 계산은 5월 1일~14일까지 계산하여야 하나요?   15일까지 해야 하나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 부분은  1년간 수당 *3/12 의 방식으로 꼭 계산해야 하나요?

3/12 의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7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일은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고 임금지급이 없는 날을 말합니다. 5.14.까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5.15.부터 출근하지 않고 근무하지 않았다면 퇴직일은 5.15.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은 퇴직일(5.15.)의 전일(5.14.)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합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2.15.~2.28. (14일)

    3.1.~3.31.(31일)

    4.1.~4.30.(30일)

    5.1.~5.14.(14일) 총89일

     

    퇴직일의 정의

    https://www.nodong.kr/403376

    https://www.nodong.kr/403236

     

    2.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도래하는 유급주휴일에 대해 유급처리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유급주휴일 제도는 기왕의 근로(해당주)에 대한 포상뿐만아니라 도래하는 근로(다음주)에 대한 휴식권 부여를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제도인데, 퇴직함으로 인해 도래하는 근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14.까지 근무하고 5.15.에 퇴직하는 경우, 5.15.가 주휴일인 경우라도 이를 무급일로 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보기

    https://www.nodong.kr/403505

     

    3. 통상 근로자의 임금은 월단위로 산정되는 임금(월급 및 각종 수당)과 연간단위로 산정되는 임금(상여금, 연차수당 등)으로 구분되는데, 월단위로 산정되는 임금은 3개월의 임금총액 전부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만, 연간단위로 산정되는 임금은 1년(12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전부가 아닌 3개월분만을 반영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1년간 지급된 연간단위 임금(상여금, 연차) * (3개월/12개월)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보기

    https://www.nodong.kr/40306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일 협의 1 2019.06.25 355
휴일·휴가 연차사용 후 퇴직 문의드립니다. 1 2019.04.12 233
휴일·휴가 연차 적용법과 퇴직시 해당사항 확인부탁드립니다. 2 2019.03.01 298
휴일·휴가 퇴사시 주휴수당과 연차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2017.02.22 1223
근로계약 퇴직일 1 2016.07.05 817
임금·퇴직금 퇴직일이 일요일인 경우 퇴직일은 언제인가요. 1 2016.03.07 3763
임금·퇴직금 퇴사일과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6.26 830
휴일·휴가 연차사용 및 퇴직일을 제가 정할 수 없는 건가요? 1 2015.05.26 3364
해고·징계 퇴사일자를 맘대로 정하는 사업부장 1 2014.03.04 154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서 작성시 퇴직일 문의. 1 2014.02.26 2443
고용보험 자발적 퇴직이나 회사의 일방적 사직일 결정..실업급여 자격 관련 1 2013.10.22 2577
기타 퇴직일 지정이 가능한가요 1 2013.05.07 2243
임금·퇴직금 퇴직서의 퇴직일자를 잘못 기입한것 같습니다. 1 2012.01.08 4779
임금·퇴직금 촉탁계약만료후 퇴직금수령하고 계속근무시 최초입사일부터 연차... 1 2011.11.15 6719
근로계약 [퇴직일] 금요일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일은 금요일인가요? 다음... 2 2011.09.15 19446
근로계약 [추가질문] 회사가 퇴직원을 처리해주지 않을 때 최소 근무 기간은? 1 2011.08.22 2843
» 임금·퇴직금 no. 77546 관련 재문의 (퇴직일과 퇴직후 주휴일) 1 2011.05.16 21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불전의 퇴직일 기준은 퇴사일인가요? 퇴직금 정산제도 ... 1 2010.10.01 5744
기타 계약기간 만료자의 퇴직일자? 1 2010.07.14 3524
근로계약 퇴직일시에 대한 문제 1 2010.02.26 309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