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ning 2009.08.14 16:25

주5일제 40시간 근무제 사업장으로

퇴직금 및 임금산정에 있어 토요일과 하계휴가일을 퇴직금 및 임금산정일에 포함여부

퇴직일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토요일은 유급휴무일로 지정

 

[예1] 7/31(금)까지 근로 후 퇴직시?

        8/1(토-유급휴무일)과 8/2(일-주휴일)을 퇴직금 및 임금산정일에 포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런경우  퇴직일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2]  8/1(대체근무 8/7 ),  8/3~6(하계휴가),  8/7(대체휴무) 8/10(월-사직서만 제출하고 감) 

           퇴직금 및 임금산정일은 어떻게 되는지 ?

           아울러 이런경우  퇴직일 또한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덥고, 바쁘시더라도 빠른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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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8 2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의 부여는 계속근로를 전제조건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 발생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주5일제 사업장에서 월~금요일(7.31.)까지 개근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은 8.1.로 하며, 8.1.의 유급휴무일과 8.2.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퇴직함에 따라 사실상 휴무일, 휴일의 부여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함에 따른 유급처우권(수당청구권)까지 배제되는지에 대해서는 법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퇴직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연차수당은 지급하여야 한다는 대법원판례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퇴직일을 8.1.로 하되 8.1.의 유급휴무수당과 8.2.의 유급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qna/403505

     

    2. 사직서 제출일(8.10.)에 출근하여 사실상의 근로제공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퇴직일은 8.10.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퇴직일에 관한 일반원칙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7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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