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덴차 2013.02.19 21:21

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2012년 8월 10일 입사하여 2013년 2월 17일까지 근무하고 18일부로 퇴사했습니다.

입사 이후 제 날짜에 급여를 받지 못했고 첫달인 8월 급여는 10월에 두번에 나누어서 받았고 9월분은 12월말에 10월분은 2월 초에 받았습니다.

그래도 3개월 분이 미지급 상태였습니다.

퇴사를 하지 않고서는 밀린 급여를 받을 수가 없다고 판단하여 체불임금으로 인해 더이상 근무를 할 수 없어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명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더니 밀린 급여를 지급한다고 사표수리를 하더군요.  

퇴사하면서 연차수당을 지급하라 했더니 1년이 안되었다고 지급할 수가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게다가 연말정산과 2월분의 남은 급여는 3월 10일 급여날에 지급을 한다 하네요.

제가 노동OK를 통해 조회한 유사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보면 1년 미만이라도 월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퇴직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제 경우에 연차가 발생할 수 있는지요?

2. 있으면 몇 개이고, 그것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3. 연차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요?(참고로 월 급여 350만원입니다)

4.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면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으로 아는데 이 회사는 주48시간 근무를 했음..이러한 경우 토요일은 연장근무인 셈인데 이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있으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5. 밀린 급여와 모든 수당은 퇴사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기면 어찌 되는지요?

내용이 많은 듯 한데 정확한 답변을 구합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0 10: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미사용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6개월 7일을 근무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결근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귀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한 6일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통상임금의 산정은 귀하의 급여 내역을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59

    2. 2011.7.1.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변경되었으며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매주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재직기간 전체에 걸쳐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하지만 근로계약 당시 매주 8시간을 포함하여 월 급여를 책정하였다면 이미 월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수당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근로자가 퇴직을 하였을 때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 및 고소를 통해 임금 지급 또는 사업주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미만 연차휴가 2023.05.12 893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21.10.05 170
휴일·휴가 만1년 근무자 연차발생 문의 1 2020.11.02 756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 산정 1 2020.05.22 1423
휴일·휴가 연차일수계산 1 2020.02.26 939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1 2018.05.24 1133
» 근로시간 연차수당 및 주48시간 근무 1 2013.02.19 7980
휴일·휴가 명예퇴직자의 연차 휴가 산정기준 1 2011.04.11 2386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