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 1년차 연차발생문의드립니다
입사일:2019.10.01 퇴사일: 2020.09.30 만 1년근무
이 경우 저는 연차26개를 발생시켜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여가 2020.11.01 이기에 그 일자에 재직해야만 가능하다는 글을 보아서
그렇다면 연차 11개부여가 맞는지 26개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만 1년차 연차발생문의드립니다
입사일:2019.10.01 퇴사일: 2020.09.30 만 1년근무
이 경우 저는 연차26개를 발생시켜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여가 2020.11.01 이기에 그 일자에 재직해야만 가능하다는 글을 보아서
그렇다면 연차 11개부여가 맞는지 26개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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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연차휴가 | 2023.05.12 | 893 | |
기타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21.10.05 | 170 | |
» | 휴일·휴가 | 만1년 근무자 연차발생 문의 1 | 2020.11.02 | 756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 산정 1 | 2020.05.22 | 1423 | |
휴일·휴가 | 연차일수계산 1 | 2020.02.26 | 939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수당 1 | 2018.05.24 | 1133 | |
근로시간 | 연차수당 및 주48시간 근무 1 | 2013.02.19 | 7980 | |
휴일·휴가 | 명예퇴직자의 연차 휴가 산정기준 1 | 2011.04.11 | 2386 |
1년 미만 재직중일 경우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총 11개)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0월 1일에 입사하시고 9월 30일까지 근무하셨다면 그 다음 날이 퇴직일이 되므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도 발생합니다.(총 26개) 다만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한 상황이므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