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입사후 처음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연장수장+퇴직금수당+월차수당+생리수당+식대비) - (의료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사우회비+퇴직적립금) =실급여
현재는 퇴직금수당이 아니라 기타수당으로 변경되어 급여명세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금+연장수당+기타수당 +현장수당+ 주휴수당+주유수당+ 식대) - (의료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사우회비+기타적립금+노장요보험)
파견직으로 7년 근무했구요. 현재 계약기간만료로 퇴사를 할것 같습니다.
처음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도 않았구요.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되어있다고 회사측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사일이 2006년 02월 말쯤됩니다
입사하고 몇달지나지 않아 4개월 근무한것에 대한 퇴직금 입금도 해주었습니다.(제가 적립한 적립금 금액)
거의 1년 단위로 재계약이 되는구요. 매년 6월 말이면 계약이 끝나고 7월달부터 다시 제계약됩니다
그리고 몇해전부터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는 확인 사인을 받아서
퇴직적립금(기타수당)을 퇴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적립금(기타수당)이 궁금합니다
급여에서 퇴직금수당(기타수당)을 적릭금(기타적립금)으로 빼서 1년 퇴직금 이라고 주는데요
수당을 적립금으로 돌려서 1년 퇴직금으로 받는게 퇴직금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급여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임금을 공제했다면 이는 임금의 전액지급원칙에 어긋나는 바 해당 금액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지급을 요구하시고, 퇴직금은 귀하의 퇴직이전 3개월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