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어렵 2015.12.28 11:36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되서 문의드립니다.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 항목으로 지급을 해오다가 2014년부터 연말에 한 번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2013년까지는 연차휴가 외 별도로 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5일을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매월 연차수당을 지급해 오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에 5일의 유급휴가가 없어지고 근속에 따른 연차개수에서 사용 휴가일을 빼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남는 연차를 그 해 연말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1년 근무에 대해 발생한 연차를 그 해 사용한 휴가 개수를 차감하고 12월 급여에 같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4년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15년에 사용하고 남은 휴가를 정산하여야 하는데 사정상 이렇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도 그 해에 사용하고 남은 휴가를 12월 급여에 정산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하다보니 예를 들어 2013년 5월 1일 입사자이고 2015년 12월 말로 퇴사하게 되면 근무기간이 3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 개수는 30개인데, 13년에 10개(월 1.25개 X 8개월), 14년에 15개 해서 총 25개를 지급하였고, 15년에는 연차휴가를 15일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게되면 위 사람은 10개의 휴가를 더 사용하게 된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달 급여에서 10일치를 무급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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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6 22: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서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함에도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왔기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이경우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수 보다 적다고 하여 이를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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