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냥 2019.04.27 02:47

미지급 임금에 대한 이자발생 여부에 대한 문의 입니다.


근기법 제37조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가 있습니다.

그런데 1항에서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언급하고 있고,

단서인 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사망이나 퇴직이 아닌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의 임금은 지연이자 발생 대상이 아닌것인가요?

질문 2. 만약 재직중인자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권리대상자라면 매월 월급은 일정하게 들어오나, 해당월의 초과근무등의 수당이 미지급 되었다면 그 수당등도 이자발생 대상인가요?

질문 3. 다음과 같은 경우 이자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적법한 것인지요? 아니면 밀린 1,2,3월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이자를 줘야하는 것인지요?

1월 급여 지급, 1월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2월 급여 지급, 2월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3월 급여 지급, 3월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4월 급여 지급, 1월,2월, 3월 초과근무 수당 한꺼번에 지급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0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37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근기법 제 36조에 따라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했어야 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에 적용되는 특별법상의 이자입니다. 따라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직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임금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지급일 다음날부터 민법에 따라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청구 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1월과 23월의 초과근로수당액은 임금의 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를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는 임금의 전액 지급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이 됩니다. 해당 초과근로수당은 미지급된 체불임금이 됩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시급히 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계속하여 지급을 미룰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미지급된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을 들어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9.05.28 266
임금·퇴직 해외주재원 복귀시 현지 퇴직 1 2019.05.25 1823
임금·퇴직 연차수당 계산 1 2019.05.23 460
임금·퇴직 연봉 협상 전 퇴직 시 질문 1 2019.05.13 1028
임금·퇴직 7년다녀온 회사 퇴직금 문의 1 2019.05.10 1119
임금·퇴직 퇴직연금 가입되면 퇴직직전 3개월평균임금*근속연수 퇴직금은 받... 1 2019.05.10 1044
근로계약 퇴직 질문입니다. 퇴사의견을 얘기했으나 회사에서는 퇴직시기를 ... 1 2019.05.08 1053
임금·퇴직 건당 계약된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9.05.07 936
임금·퇴직 전세끼고 주택구입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1 2019.05.02 626
해고·징계 퇴사 번복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5.01 2006
임금·퇴직 퇴직금 산정시 애매한점 문의 1 2019.04.30 206
임금·퇴직 퇴직금 민사소송 문의 1 2019.04.29 1293
임금·퇴직 퇴사 전 남은 연차개수 알려주세요 ㅠㅠ 1 2019.04.29 599
임금·퇴직 퇴직금관련 문의 1 2019.04.27 214
» 임금·퇴직 다음과 같은 사유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이자 발생 여부 1 2019.04.27 353
임금·퇴직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 싶은 직원이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1 2019.04.25 732
임금·퇴직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9.04.24 625
임금·퇴직 법인 변경 관련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9.04.24 445
임금·퇴직 일반 사무직 연차 문의요 1 2019.04.23 479
임금·퇴직 회사 폐업후 미지급급여와 퇴직급 받기 위한 소송준비 1 2019.04.22 2351
Board Pagination Prev 1 ...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 170 Next
/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