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찡s 2019.04.29 11:11

2017.7.17에 입사해서 2019.09.30 퇴사예정인데요..

지금까지 연차 10개 썼는데 9/30일에 퇴사할 때 까지 연차 몇 개 더 쓸 수 있을까요??

연차수당이 없어서 무조건 연차 다 쓰고 나가야 하는데 연차를 많이 쓴거면 오히려

퇴직금에서 깎는다고 해서 걱정되서요 ㅠㅠ 

2018년 연차 15개 썼고 2019.01.01에 연차 15개 다시 생겼어요

2019.09.30까지 연차 15개 다 써도 퇴직금에서 돈 안 깎일까요??ㅠㅠ

퇴직날까지 연차 몇 개 더 쓸 수 있는지 개수로 꼭 좀 알려주세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2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7.7.17. 입사일 기준으로 2018.7.16.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와 매월 개근했다면 매월 1일씩 총 11일의 연차를 포함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8.7.17.~2019.7.16.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개근할 경우 2019.7.17.2년차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26+15일등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귀하가 2018년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11일의 미사용 연차휴가가 남아 있고, 2019년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등 26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만큼 이를 퇴사일까지 사용하시고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퇴사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잔여연차휴가일수 만큼 현금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9.05.28 266
임금·퇴직 해외주재원 복귀시 현지 퇴직 1 2019.05.25 1822
임금·퇴직 연차수당 계산 1 2019.05.23 460
임금·퇴직 연봉 협상 전 퇴직 시 질문 1 2019.05.13 1013
임금·퇴직 7년다녀온 회사 퇴직금 문의 1 2019.05.10 1119
임금·퇴직 퇴직연금 가입되면 퇴직직전 3개월평균임금*근속연수 퇴직금은 받... 1 2019.05.10 1044
근로계약 퇴직 질문입니다. 퇴사의견을 얘기했으나 회사에서는 퇴직시기를 ... 1 2019.05.08 1053
임금·퇴직 건당 계약된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9.05.07 932
임금·퇴직 전세끼고 주택구입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1 2019.05.02 626
해고·징계 퇴사 번복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5.01 2003
임금·퇴직 퇴직금 산정시 애매한점 문의 1 2019.04.30 206
임금·퇴직 퇴직금 민사소송 문의 1 2019.04.29 1293
» 임금·퇴직 퇴사 전 남은 연차개수 알려주세요 ㅠㅠ 1 2019.04.29 599
임금·퇴직 퇴직금관련 문의 1 2019.04.27 214
임금·퇴직 다음과 같은 사유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이자 발생 여부 1 2019.04.27 353
임금·퇴직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 싶은 직원이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1 2019.04.25 732
임금·퇴직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9.04.24 625
임금·퇴직 법인 변경 관련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9.04.24 445
임금·퇴직 일반 사무직 연차 문의요 1 2019.04.23 479
임금·퇴직 회사 폐업후 미지급급여와 퇴직급 받기 위한 소송준비 1 2019.04.22 2346
Board Pagination Prev 1 ...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 170 Next
/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