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루1 2019.08.10 20:14

DC 형 퇴직연금 적용 하고 있습니다.

연간임금총액의 1/12가 되지 않는 금액 납입되었을때(야근수당은 제한 임금총액만 납입됨) 

노동청에 문의하니 퇴직후에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DC 형은 납입된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인데 

언제 퇴사할 지도 모르고 매년 40~50만원의 금액이 덜 납입된다면 불합리한것 같아서요

재직중 납입금 부족으로 인한 이의 제기는 불가능 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13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제20조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퇴직급여로 설정한 경우 그에 따라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연간 1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시까지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날(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미납한 부담금에 지연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라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등을 고려하여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 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원칙적으로 재직중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등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재직중 미납시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사용자가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퇴직연금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차액만큼을 퇴직시점에서 지연이자를 덧붙여 부담금으로 납입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중에 부담금을 납부케 하고자 강제하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퇴직연금 규약 위반으로 진정하거나 법원에 해당 퇴직연금 조항에 따른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등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회사가 계약서를 편법으로 작성한 것이라 우기며 퇴직금을 주려고... 1 2019.08.31 683
임금·퇴직 퇴직금에서 인센티브 어디까지 들어가는 것인까요? 1 2019.08.30 406
근로시간 병원 주52시간 근무 적용. 1 2019.08.30 1543
임금·퇴직 DC형 퇴직금 적립에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포함 여부 1 2019.08.29 4172
임금·퇴직 비정기적 수당의 퇴직금 산입 여부 1 2019.08.26 6096
임금·퇴직 오래 일하고 퇴사할 때 미지급된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나요? 1 2019.08.25 321
임금·퇴직 퇴직금 관련문의 1 2019.08.25 272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19.08.21 419
기타 산재요양자 퇴직금계산 1 2019.08.20 391
휴일·휴가 정년퇴직 및 동일날짜 촉탁 전환시 연차수당 정산방법 문의드림 1 2019.08.20 1736
임금·퇴직 퇴직일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9.08.17 571
임금·퇴직 퇴직금 관련 문의드려요! 1 2019.08.15 626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및 실업급여수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9.08.15 879
휴일·휴가 연차/월차 없는 말도안되는 회사 1 2019.08.13 5950
임금·퇴직 [재질의] 시급제 아르바이트 퇴사 시 퇴직금 발생여부 1 2019.08.13 870
임금·퇴직 dc형 퇴직금에서 누락된 인센티브 및 상여금(보너스)은 어떻게 되... 1 2019.08.12 5025
» 임금·퇴직 DC형 퇴직연금의 납입액 부족으로 인한 이의 제기 1 2019.08.10 844
고용보험 보직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 2019.08.08 3144
임금·퇴직 퇴직금에 각종 수당의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9.08.06 1830
임금·퇴직 1년단위 계약시, 퇴직 1 2019.08.05 376
Board Pagination Prev 1 ...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 170 Next
/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