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c531 2019.10.08 22:44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저는 음식점에서 일하다가 그만두고 아직 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퇴직금산정을 (전)사장에게 받았는데 내역이

정산입사=2014/6/2  정산퇴사=2017/3/3  입사일=2016/05/02

근속년수=3년  근속기간=2년9월2일  근속월수34개월 근속일수=1006일 

2016/12/4~12/31= 1987097원

2017/01/01~01/31=  2200000원

2017/02/01~02/26 =2200000원

2017/03/01~03/03  =210000원

합계6597097원     퇴직금=6060888원 입니다.

아직까지 이 퇴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지금 받는다면 이자금과 합한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또 혹시 도움을 받을 기관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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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11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입사일은 2016.6.2., 퇴사일을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 2017.3.4.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은 상담내용상의 퇴직금 산정액과 거의 동일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사유 발생일이란 퇴사일을 의미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37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의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율은 20%입니다.

     

    3) 퇴사한 2017.3.4. 이후 현재까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하였는데 근로기준법 제110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 혐으로 고소를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확정해 줄 것입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해 주는데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지급청구를 하는 소를 제기합니다. 이때 귀하의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사를 방문하시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사후 15일째부터 지연이자를 연 20%로 산정하여 미지급 퇴직금과 함께 같이 지급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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