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K 2024.04.01 13:47

 

안녕하십니까

매년 용역업체대상으로 1년단위로 퇴직금 정산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경비, 미화 용역업체(A) 퇴직금 정산을 하려고합니다.

A의 구성원이 바뀌고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정산을 해주는 것이 맞는건가요

A에서 하는말이 "용역업체를 계속 쓰는 상황이고 구성원이 바뀌어도 A에서는 용역,미화 서비스를 1년 동안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근무일수에 맞는 퇴직금을 정산해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쪽은 정보가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12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용역업체가 바뀌었다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고용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A업체 소속으로 경비와 미화근로자가 입사일로 부터 1년 이상 근로제공 하였다면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A업체 소속으로 A업체와 원청이 용역계약이 변경되면서 근무장소가 바뀐 경우라면 A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는 사업주가 바뀌는 것은 아닌 것인 만큼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이면 근무지가 어디냐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청과 근무지는 동일한데 용역업체가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로 업체가 계속근로기간을 승계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속근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2024.04.18 71
임금·퇴직 퇴직금 발생일자 문의 2024.04.17 102
임금·퇴직 DC형 퇴직급 정기납입일 문의 2024.04.17 64
임금·퇴직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귀속,지급 기준) 2024.04.17 112
임금·퇴직 산재근로자 복귀 후 퇴사시 퇴직금 기준일 문의 1 2024.04.11 153
임금·퇴직 퇴직연금(DB)가입 전 중간정산 미지급금 문의 1 2024.04.11 139
임금·퇴직 퇴직금계산 문의 1 2024.04.11 154
임금·퇴직 퇴직연금DC,운용중 퇴직연금 산정금액 1 2024.04.08 109
기타 임금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1 2024.04.04 125
임금·퇴직 정년퇴직 후 1년 프리랜서 계약 1 2024.04.04 127
기타 퇴직금 중간 정산 1 2024.04.04 141
» 임금·퇴직 용역 퇴직금 정산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2024.04.01 135
임금·퇴직 퇴직금정산으로 인한 퇴직 후 재입사 1 2024.04.01 247
임금·퇴직 퇴직금계산시 무급휴직에 대하여 2024.03.29 175
임금·퇴직 관계사 이동 퇴직급여 통산, 수당 등 퇴직급여 포함 문의 2024.03.29 96
임금·퇴직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2024.03.29 169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2024.03.28 178
임금·퇴직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98
임금·퇴직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2024.03.27 149
근로계약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2024.03.26 23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0 Next
/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