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08 12: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다면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합니다. (18개월 이내라면 2개이상의 회사에 다녔더라도 고용보험가입기간을 총합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다만, 사직의 사유는 최종 회사에서 무슨 이유로 사직했는지가 중요한데, 단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주관적 판단에 의해 사직한 것이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건강이상이나 체력저하의 경우 의사의 소견에 의해 "맡은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회사측에 병가나 휴직등을 신청하였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득이 사직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상담사례를 참조하기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직장을 6년다니다. 6월달에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었다가 다른곳에 취직을하였습니다.  일을하다 다쳐 그만두어야하는데 새롭게 취직한곳은 다닌지 얼마되지않아 지금그만두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전에 다니던 회사는 수자원공사라 고용보험을 다가입했었습니다. 지금다니는곳도 가입은했는데 건강이않좋아져서요. 답변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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