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03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경영악화를 이유로 구조조정차원의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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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인 산모입니다.고용주가 2명인데 몇달 안에 1명이 그만둘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직원 구조조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출산후에 복직해도 그만둘수 있는 상황이므로 고용주가 퇴직을 권고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에 제가 직장을그만 둘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이런사유가 고용보험에
>올려지면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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