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9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 후 임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귀하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은 세전 수입이며 법령등에 의해 해당 보험료 및 세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산정을 할 때에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귀하의 임금이 165만원이고 세후 수령액이 152만원이라면 추후 퇴직금 계산시 165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165만원 정도로 급여가 책정되어 있구요,
>세금 7.5% 정도를 공제하면
>152만원 정도 실수령으로 받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퇴직금을 계산할 때
>165만원으로 하나요?? 아니면 152만원으로 하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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