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화복지사업부문을 운영(구내식당,매점등 13명)합니다.
과거에는 퇴직금자동계산프로그램이 있어서 종업원들 퇴직시 활용하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프로금램이 작동이되지 않아서 상당히 불편하군요?
노동OK퇴직금관련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은 언제쯤 되나요? 시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청화복지사업부문을 운영(구내식당,매점등 13명)합니다.
과거에는 퇴직금자동계산프로그램이 있어서 종업원들 퇴직시 활용하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프로금램이 작동이되지 않아서 상당히 불편하군요?
노동OK퇴직금관련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은 언제쯤 되나요? 시급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문의(건강상의 문제로 사직하려고 하는데..) | 2004.09.08 | 3394 | |
고용보험 | 수술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 | 2004.10.27 | 11569 | |
☞회사사정으로 인해서(실업급여 수급자격에 관하여..) | 2004.11.03 | 527 | ||
☞부당해고에 대해 퇴직금 외 3개월분 급여 받는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04.11.04 | 4889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대해,, 과다한 업무로인한 건강악화 | 2007.02.22 | 31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해서..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 2007.04.19 | 2736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1 | 2007.11.23 | 948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할 때 세금도 포함이 되나요?? | 2009.03.09 | 2229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와 퇴직금정산 1 | 2009.07.29 | 54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 74071번 재문의 1 | 2009.07.30 | 3852 | |
고용보험 | 실여급여땜에 문의하겠습니다 2 | 2009.08.01 | 51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09.08.01 | 2523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출시 시간외 관련 문의입니다. 1 | 2009.08.03 | 408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전반적인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1 | 2009.08.07 | 3945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자동계산프로그램 1 | 2009.08.10 | 4008 |
임금·퇴직금 | 퇴사일처리및 주휴수당 1 | 2009.08.14 | 40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 1 | 2009.08.14 | 24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연한 해석에 관하여 1 | 2009.08.14 | 40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입니다 1 | 2009.08.16 | 28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후 차기 퇴직금 계산 기초가되는 시점은? 2 | 2009.08.17 | 710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홈페이지 개편, 보수 작업으로 일부 메뉴 이용에 제한이 있었으나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