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댕이 2010.07.27 12:08

귀사는 12명 정도의 제조업체이며 주6일 근무. 토요일 2시 퇴근.

저는 08년9월16일 입사, 사무직입니다.

귀사는 사장님의 조카들이 3명이 있으며, 나머지 직원들의 다수는 같은 종교인(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종교가 없는 사람이 4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당등 제대로 체계가 잡히지 않고, 어수선한 상태이며 윗분들이 대부분 가족, 특정 종교인이기 때문에 기존 방식을 고수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퇴사시 근무할때 받지 못했던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퇴직시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급여 신고항목에 퇴직정산금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며 몇 프로의 비율을 떼어 퇴직정산금이라는 항목에 들어가며, 매월10 급여신고시에는 퇴직정산금 금액이 들어가지 않고 연말에 모았다가 1년치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급여에는 퇴직정산금이 포함된 금액이 매월 월급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입사시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한적이 없고, 근로계약서 등도 쓴적이 없습니다. 회사 직원을 통해 입사후 몇달이 지나서야 알게되었습니다.

 

-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 연봉제로 들어왔습니다.)

 

2. 업무가 생산직인 직원의 경우(시간제 근무자), 월차, 연차, 생리수당 지급(입사전부터 지급, 10년 5월부로 퇴사. 이후 수당지급자는 없습니다.) 사무직이고 회사에 월차, 연차, 생리수당을 지급하게 취업규칙서에도 문서로 만들어져 있는데, 생산직에만 지급하고 사무직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월차 , 연차, 생리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월차가 얼마전부터 없어졌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직원이 받은 내역이 있으면 이것도 요구를 하면 받을 있을지 궁금합니다.)

 

3. 퇴직금을 받게 된다면, 월차, 연차, 생리수당도 퇴직금 계산을 하는 급여액에 포함이 됩니까?

 

4. 귀사입사 기준으로 연차가 몇개 생기는지 궁금하며, 월차, 연차, 생리수당 계산도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 이러한 요구 사항은 퇴사시 사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7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경우 1)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청에 의해 2) 기왕의 근로(과거기간에 대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3) 다음년도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매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사초년도부터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06

     

    2. 연월차휴가 및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하는 법정휴가이며 이러한 휴가를 사용자 임의로 지급유무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생산직만 지급하며 사무직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였더라도 무효가 되며 법정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개정법 적용 사업장(20인 이상)은 월차휴가가 폐지되었으며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인원이 20인 미만이라면 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월차휴가 및 생리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시행일 이전에 노동부에 신청을 통하여 개정법을 조기 시행하고 있다면 개정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3. 퇴직금 계산은 퇴직한 날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월차휴가 및 생리휴가,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시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하는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미지급된 부분은 체불임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4. 연차휴가는 1년 만근시 10일 발생하며 매년 근속년수에 따라 1일씩 가산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만 3년을 근무하였다면 매년 10일,11일,12일이 발새하여 총 3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월차휴가 및 생리휴가는 매월 1일씩 발생하게 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현재일로부터 3년이내에 발생한 부분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5. 위의 법정휴가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신 후 이를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4인 사업장 퇴직금 문제 3 2010.07.09 3955
기타 계약기간 만료자의 퇴직일자? 1 2010.07.14 3524
근로계약 퇴직시 서약서로 부당요구 1 2010.07.19 4928
임금·퇴직 퇴직금 산정시, 초과근무수당계산 1 2010.07.26 11946
» 임금·퇴직 연봉제 근로자 퇴직금 및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0.07.27 3376
임금·퇴직 퇴직관련 임금문의 드립니다. 1 2010.07.30 1473
임금·퇴직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내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0.08.03 10068
임금·퇴직 폐업시 퇴직금과 체불임금 1 2010.08.08 6269
임금·퇴직 계약직 연차수당 및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문의 1 2010.08.10 7250
임금·퇴직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기한 1 2010.08.11 10632
임금·퇴직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3 2010.08.13 4731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 2 2010.08.16 2525
임금·퇴직 한달을 못채우고 그만둔 경우 1 2010.08.18 3629
임금·퇴직 회사에 미상환액이 있는 경우 퇴직금에서 공제 가능 여부 1 2010.08.23 4297
임금·퇴직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1 2010.08.24 16483
임금·퇴직 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10.08.25 41254
임금·퇴직 퇴직금 (재직기간 일부 5인미만인 경우) 2 2010.08.26 2804
임금·퇴직 퇴직금 정산 1 2010.08.30 3253
근로계약 인턴기간 및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0.09.06 4491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10.09.07 2173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