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아빠 2010.07.30 21:01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5년 부터 근무하여 2010년 7월 퇴사를 합니다.

처음 입사할때 퇴직금 있다고 하였지만 중간에 2009년부터 연봉제로 변경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사를 하려니 퇴직금을 못주겠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연봉으로 변경전 퇴직금도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입사후 지금까지 거의 매일 야근하면서도 수당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했는데

퇴직금도 못 받는다면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2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인원이 5인미만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다만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을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을 구두로 약정하였다면 추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약정을 번복할 경우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함으로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봉제로 계약을 하였더라도 퇴직금 발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다만, 퇴직금을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그 계약 내용등에 따라 지급유무가 결정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ybong/pds/40360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4인 사업장 퇴직금 문제 3 2010.07.09 3955
기타 계약기간 만료자의 퇴직일자? 1 2010.07.14 3525
근로계약 퇴직시 서약서로 부당요구 1 2010.07.19 4928
임금·퇴직 퇴직금 산정시, 초과근무수당계산 1 2010.07.26 11972
임금·퇴직 연봉제 근로자 퇴직금 및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0.07.27 3376
» 임금·퇴직 퇴직관련 임금문의 드립니다. 1 2010.07.30 1473
임금·퇴직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내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0.08.03 10068
임금·퇴직 폐업시 퇴직금과 체불임금 1 2010.08.08 6269
임금·퇴직 계약직 연차수당 및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문의 1 2010.08.10 7256
임금·퇴직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기한 1 2010.08.11 10632
임금·퇴직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3 2010.08.13 4731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 2 2010.08.16 2525
임금·퇴직 한달을 못채우고 그만둔 경우 1 2010.08.18 3633
임금·퇴직 회사에 미상환액이 있는 경우 퇴직금에서 공제 가능 여부 1 2010.08.23 4297
임금·퇴직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1 2010.08.24 16486
임금·퇴직 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10.08.25 41304
임금·퇴직 퇴직금 (재직기간 일부 5인미만인 경우) 2 2010.08.26 2804
임금·퇴직 퇴직금 정산 1 2010.08.30 3253
근로계약 인턴기간 및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0.09.06 4491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10.09.07 2173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