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moco 2010.08.10 10:13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및 퇴직금 평균임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많은 질문들과 답변들을 보았지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차발생기준이 다릅니다.

> 정규직 = 회계년도 기준

ex) '08.10.01 입사자일 경우  '09년 만근시 '10.01.01 연차 15개 생성

     

> 계약직 = 실제 입사일로부터 산정

ex)  '08.10.01 입사자일 경우  '09.09.30까지 만근시 연차 15개 생성(2년 계약기준)

 

헌데 정규직들은 하반기마다 연차소진계획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연말에 모든 연차들을 소진시키며

퇴직시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당해년도 잔여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되 퇴직금 평균임금에는 연차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근속기간이 2년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수당 및 퇴직금 평균임금에는 모두 포함하고 있구요

 

계약직의 경우에는 최대 2년 계약으로 1년 만근시 15개 발생 정규직과 다르게 연차소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2년 계약 만료시 퇴직금 평균임금에는 연차수당을 포함하지 않되 잔여연차수당은 지급되고 있습니다.

 

질문1) '08.10.01 입사 → '10.12.15 퇴사인(약 2년 2개월) 계약직군에 대한

            총 발생연차 및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갯수와 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는 연차갯수

*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계약직으로 계약시 공사가 만료될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체결

 

질문2) 위의 사항에서 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에 잔여연차수당이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포함이 된다면 몇개의 연차가 반영될 수 있는지.

 

질문3) 위의 계약직 대상자가 '10.12.16일자 정규직으로 재입사시 

            계약직 잔여연차수당 지급여부와 정규직일 경우 연차산정기준

 

ex) 계약직일때 잔여연차에 대하여 퇴직금 정산시 잔여연차수당 지급 &

      정규직으로 재입사시 2011년 1년 만근 후 2012.01.01 기준으로 새로이 15개 생성

 or 계약직일때 잔여연차수당 미지급 & 정규직으로 재입사시 계속근로로 간주하여 15개 생성

 

연차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여도 정확한 규정이나 기준들이 없어서 계약직들이 입,퇴사 할때마다 항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률을 찾아보아도 자세한 사례들이 없어 참고하기에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네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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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0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08.10.1. 입사하였다면 09.10.1. 연차휴가 15일 발생 10.10.1. 미사용수당 지급
     09.10.1.- 10.09.30 출근율에 의해 10.10.1. 연차휴가 15일 발생 퇴직시 미사용수당 지급

     

    2. 퇴직금 정산시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사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수당이 포함되며 퇴직시 지급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제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0.10.1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3.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속기간은 승계됨으로 계약직으로 입사한 기간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란 자발적으로 퇴사 후 정규직 정식 입사시험등을 통하여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등을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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