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r2161 2010.08.30 21:42

안녕하십니까!

연일 무덥고 습한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움도 못드리면서 번번히 부탁만 드려 고맙고 미안할 따름입니다

 

몇년을 다니던 택시회사를 퇴직을 하였습니다만

퇴직금산정이 제가 생각하던 금액과 차이가 있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2004년 9월 10일에 입사하여 2010년 7월 31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임금이 좀 많이오른 까닭에 2009년 6월 30일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해

근로계약을 다시 쓰게됐었습니다 (그 전에는 최저임금이 올라도 얼마가 안되었기에 회사나 조합에서

별반 신경을 쓰지 않다가...)

 

그런데 퇴직금을 받고 보니 2004년 9월 10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임금이 오르기전

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 하였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7월 31일까지 오른 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였더군요 회사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바는 아니나 회사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였어도  그 동안 받던 모든 임금과 수당 보너스등등은 새로운 근로계약서

쓰기전과 다름없이 임금을 계속받았는데 퇴직금은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기전과 쓰고난 후의

산정을 다르게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라고 생각되기에)

 

그것이 회사에서는 퇴직처리를 하고 재입사 형식이었다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쓰기전의 퇴직금은 정산해 줬어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요?

퇴직금 중간정산도 요구 하지 않았을 뿐더러 회사에서도 중간정산을 해주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받고보니 이런 실정이라 궁금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퇴직금 산정내역도 올려보겠습니다

 

A. 2009, 6,30~2009, 4, 1 총일수 91일

기본급:1,466,400  제수당:810,751  상여금: 488,800   합계액:2,765,951

평균임금:2,765,951 %(총일수) 91일 = 30,395.06

퇴직금 30,395.06  x  30일  x  (1754/365) = W 4,381,885

 

B.2010, 7,31~2010, 5, 1  총일수 92일

기본금:1,547,400  제수당: 1,210,317 상여금: 472,815  합계액: 3,230,532

평균임금: 3,230,532 % (총일수) 92일 = 35,114.47

퇴직금  35,114.47 x 30 x  (395/365)  = W1,140,017

 

A + B = W 5,521,903 을 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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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31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에 해당하며 다만 재직기간 중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거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을 새롭게 작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은 최초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재직 기간 중 귀하가 별도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과거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 받았다면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간주하여 중간정산 이후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없었다면 최종 퇴사일의 역산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기간의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계산식 B. 항목에서 재직일수가 395일이 아닌 1754+395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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