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카제 2009.12.02 22:20

근무기간 : 2005.9.1. ~ 2009.12.2.(현재)

근무형태 : 아르바이트(시급제)

평균급여 : 시급계산(5,000) * 근무시간 * 근무일수 => 약 90~100만원(4대보험 공제전)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 미작성

 

 

아르바이트로 약 4년 넘게 법인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근무하던 중 2007.1.1부로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였습니다.

대표자는 합병전과 후 모두 같은 사람이었고,

아르바이트임에도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었습니다.(2005.9.1.이후)

2007.1.1.부터 주휴수당을 일급 40,000원으로 책정해서 월 160,000원을 받아왔습니다.

근무시간이 하루 평균 9시간 정도라 일급이 평균 40,000~45,000원 정도 되었습니다.

 

1. 이 경우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2. 합병 전 회사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오래 일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그냥 합병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회사에서는 합병 전 회사에서 퇴직금 관련 사항이 넘어온 것이 없다하여 2007.1.1.부터 퇴직금 계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합병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잡아놓은 것이 없다고 할 때 소급해서 받을 수는 없는지요?

 

3. 그 밖에 제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이나 급여, 혹은 소급 가능한 수당이나 급여는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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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3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합병하더라도 근로관계는 그대로 승계되기 떄문에 합병과정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후 정식 입사시험등을 통하여 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합병 전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전체 근속년수에 포함되며 퇴직금 계산시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합병 전 회사에서 퇴직금 적립 여부등에 관계없이 현재 회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007.1.1이 아닌 실제 최초 입사일 2005.9.1.부터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 근무시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퇴직전 급여가 100만원이라는 가정하에 산정해보면
    ( 1,000,000 + 1,000,000 + 1,000,000) / 91 *30일 * 1552일 / 365 - 4,205,320원이 됩니다.
    상여금이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포함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전체 조항이 적용됨으로 1년 근무시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05.9.1-2006.8.30 출근율에 의해 2006.9.1 연차휴가 10일 발생, 2007.9.1. 미사용수당 지급
     2006.9.1-2007.8.30 출근율에 의해 2007.9.1 연차휴가 11일 발생, 2008.9.1. 미사용수당 지급
     2007.9.1-2008.8.30 출근율에 의해 2008.9.1 연차휴가 12일 발생, 2009.9.1. 미사용수당 지급
     2008.9.1-2009.8.30 출근율에 의해 2009.9.1 연차휴가 13일 발생, 2010.9.1. 미사용수당 지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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