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는곳은 학교입니다
처음 입사한날은 2008. 9. 23일이구요 2009. 2. 28일까지 계약하고 근무일수 110일로해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계약이 끝나는 2.28일 1년 연장해서 근무하기로 하고 3. 1일은 3.1절이라서 2009. 3. 2.부터 2010. 2. 28.까지 근무일수 240일로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재 근무중입니다
1년 예산안에서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근무일수를 정한것이고 계약기간동안 근무일수만큼 출근하기로 하고 하루임금 42,290원*240일/12개월로 하여 급여는 월 845,800원을 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시간으로 정하고 주5일제 근무를 하기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여 한주에 6일을 근무한것으로 근무일수를 채워나가고 있습니다(초과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계약서에 기재되어있어 실제 야근을 하고도 전혀 인정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근무일은 학기중에 하고 있으며 방학중이라도 바쁠땐 출근하고있습니다(같이 근무하시는 부장님 판단하에 근무일이 정해짐)
퇴직금정산시 통상임금이라는것이 있는데
하루임금으로 정해진 42,290원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것인지 845,800*3월/92일로 27,580을 통상임금으로해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매월급여로 정해진 금액은 행정실에서 지출 편의상 나눠 지급하는 것이지 제 하루임금은 42,290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루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하니 그것도 아닌것 같고.......
2008. 9. 23일부터 2010. 2. 28일을 근속기간으로 연차수당은 예산이 없어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해서 현재 다른 수당이라던지 별도에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2010. 2. 28일자 퇴사로 퇴직금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8년에 근무해서 올초에 산재보험료로 제 급여에서 5만원가량 공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대보험에서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납부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지요??
또, 일급으로 2주씩 두달 근무하기로 하면 일용직이 되어 주5일제 사업장이고 주5일 만근하면 주휴수당 하루가 발생하지 않는것인지도 알려주세요~~
음... 선생님께서 걱정이 크시겠네요.
제가볼때는 선생님께서 하신말씀이 맞다고보는데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라든가 구체적인 상황을 보아야될것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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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약기간동안 근무일수만큼 출근하기로 하고 하루임금 42,290원*240일/12개월로 하여 급여는 월 845,800원을 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