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머리 2009.12.15 09:26

연봉제 근로자입니다

"연봉 3600만원을 받다가 일이없어서 재택 근무를 2009년 1월 1일부터 월 200만원씩 받고,6월말까지

6개월간 받다가 7월부터 일이생겨서 현장에 투입되어 월300원씩 12월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1월 - 12월까지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서가  내려왔는데

(200/12)*6 +(300/12)*6 =249만원인데"

 

*상기 계산방법이 맞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5 09: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퇴직금을 계산함이 정상입니다.

     

    퇴직일이 2010.1.1.인 경우,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 퇴직전 3개월 = 2009.10.1.~12.31. (총92일간)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의 임금 = 총 900만원

    10월 급여액 : 300만원

    11월 급여액 : 300만원

    12월 급애액 : 300만원

    * 1일 평균임금 = 900만원/92일 = 97,826원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 97,826원*30일*(365일/365일) = 2,934,780원

     

    연봉제인 경우에도 퇴직금 계산방식은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자세한 퇴직금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퇴직금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퇴직금 중도 정산시 반영되는 임금은 무엇인가요... 1 2009.11.26 2972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1 2009.11.26 3598
임금·퇴직 퇴직금 중간 정산시 연/월차 수당 계산법 질문입니다.. 1 2009.11.30 4400
임금·퇴직 퇴직금을제대로 받았는지 궁금해서요? 1 2009.11.30 2243
임금·퇴직 도급기간의 퇴직급산정 1 2009.12.01 2484
임금·퇴직 퇴직금관련 1 2009.12.02 1974
임금·퇴직 퇴직금에 관하여... 1 2009.12.02 1671
임금·퇴직 연봉계약자가 중간에 연봉 재계약했을시 퇴직금여부 1 2009.12.03 2382
임금·퇴직 연봉제에서 5인미만시 퇴직금산정기간 1 2009.12.03 3535
임금·퇴직 퇴직금 정산관련 부탁드립니다. 1 2009.12.03 2602
임금·퇴직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고 근무일수를 240일로 정했을때 퇴직금정... 2 2009.12.08 7068
기타 등기이사 퇴직 관련 문의 1 2009.12.08 5127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09.12.12 4572
임금·퇴직 퇴직금을 안주려하는데... 1 2009.12.14 2578
임금·퇴직 퇴사시 급여 및 퇴직 1 2009.12.14 2405
근로계약 계약기간과 퇴직 1 2009.12.14 2830
» 임금·퇴직 이런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 2009.12.15 3166
임금·퇴직 학교 기간제교사 퇴직금 지급여부 1 2009.12.15 10644
임금·퇴직 퇴직 1 2009.12.16 1789
여성 임산부 휴직권고 1 2009.12.17 418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