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리스 2009.12.18 17:08

한 공사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한 여성입니다.

 

얼마전 11개월의 근무 계약만료로 퇴직을 하고 연말이라 갈 곳 없어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급여일은 15일로 주말이 끼어있을 경우 13-14일에도 급여가 항상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이 이뤄진 14일 이후 나흘이 되는 시간동안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이틀이라면 이해가 될 급여지급 지연이 며칠이 지나서 연락을 취해봤더니

 

근로기준법 퇴직사항에 14일 내로 지급해야 한다는 식으로 써져 있다고 하네요..

 

11개월 근무이기에 당연 퇴직금은 주어지지 않을거구요..

 

4대 보험 등의 사항과 퇴직 정리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24일 이전에는 지급해드린다는, 꼭 후하게 인심쓰는 식으로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윳돈이 있는 정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며칠, 몇주 정도는 문제가 안되겠지만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비정규의 경우에는 나름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냥 어린 나이가 아니기에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싶지도 않구요. 

 

무엇보다 사전에 아무 이야기 없이 급여가 지연된 저희로선 기분 나쁘고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당연히 같은 일자에 급여 지급이 될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무려 10일이나 미뤄진다니요..

 

첫직장이나 마찬가지기에 기본적인 근로법 사항에 대해서 전혀 숙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연말이라 바쁘다고 하루 하루 미뤄지면 내년까지도 미뤄지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근로법에 위배되기에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계속 일하고 있는 입장이기에 본사에 직접 연락을 해서 따지게 되면 지금 같이 일하신 분들에게 폐를 끼치게 될 것 같아 그러진 못하겠지만

 

아무래도 기분 나쁜게 사라지지 않고 또한 근로기준법에 대해 궁금해져서 이렇게 상담소 문을 두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기재된 '14일'이 꼭! 그에 맞춰서 이뤄져야 하는건지.. 그 전에 결재할 수 있으면 해야 하는거 아닌지..

 

1년이 넘지 않은 인턴의 경우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데 그 근로기준법 퇴직 사항이 인턴에게도 적용되는지..

 

사전에 언급해주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냥 다~ 궁금합니다...

 

백수된것도 서러운데.. 진짜..인적자원을  이렇게 관리하는거 보면.. 있던 정이 다 사라질 것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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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21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에 대하여 청산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퇴직을 하였다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이 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인턴, 계약직, 아르바이트, 정규직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11개월을 근무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장내에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별도의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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