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에 관한 궁금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가 근무하는 곳에서는 퇴직금을 적립할때 개인별로 통장을 만듭니다(만들때 기관이름으로 만듬).
그리고 그 개인별 통장에 퇴직금을 적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1년 약정 정기적금통장)
1년이 지나면 그 정기적금통장을 해약해서 다시 개인별 퇴직금 통장을 만듭니다(기관이름으로)
그렇다면 1년이 경과되서 해지하게 되면 이자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년 이상 근무하고나서 퇴사하게 되면 그동안 발생한 이자부분에 대한것이 궁금합니다.
개인에게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기관으로 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