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나믹 2010.02.02 14:36

회사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산이 잘못된것을 알고 회사에 문의를 하였으나 정산한지 3년이 지났기때문에

그 부분은 말 할수 없다고 하는데..

안받은것도 아니고 아직 퇴직을 한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하라고 해서 사측의 계산법에 의해 주는대로 받았습니다.

모든 사원들이 그러한듯 한데... 정말 3년이 지나면 계산의 오류부분에 있어서 사원들이 사측으로

오류부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는건가요...?

답답하기만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정확한 답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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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4 09: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회사로부터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받을 임금은 그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청구권이 발생한 날이란, 월급여의 경우 회사가 정한 매월 급여일을 말하며,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말합니다. 즉 당초 지급되어야 할 월급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면 3년이 경과하는 날에 자동으로 소멸되며, 퇴직금의 경우도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면 3년이 경과하는 날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소멸시효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1) 당사자간에 매월단우로 지급키로 한 정기급여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한 월급여가 아니며 2) 실제 퇴직(근로계약관계의 종료 또는 해지)시 발생하는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하기 전에'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회사가 지급한 중간정산금에 불과하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계산착오 등으로 잘못 정산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정산이 회사의 착오나 계산방법의 오류로 인해 잘못 정산되었음을 알았던 싯점에 회사에 즉시 재정산을 요구하여 지급받는 방법

    2) 후일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실제퇴직일까지의 퇴직금을 지급받음과 함께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이 회사의 착오나 계산방법의 오류로 인해 잘못된 정산되었음을 밝히고 제대로 정산되었어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요구하는 방법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법률적 근거(노동부 행정해석)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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