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fcks 2010.02.22 14:07

퇴직전환금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퇴직전환금은 사용자의 퇴직금 부담을 덜고자 93년부터 99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월 31일 퇴사를하며 회사는 퇴직 전환금이 있다며 그 금액을 공제하고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문의를 드리고자 하는바는 퇴직전환금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2004년도에 퇴직금 정리를 할 당시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회사는 착오가 있어 그 당시에 퇴직전환금을 공제하지 못했다고 함)
2004년 퇴직금을 정산할 당시에 공제하지 못한 것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가요? 퇴직전환금 제도가 끝난지 10년이 넘었는데 소멸시한 같은 것은 없는가요?
회사가 부담한 돈을 훗날 국민연금으로 제가 수령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회사의 귀책사유 여부와 소멸시한 같은 것이 있는지를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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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24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전환금은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99년까지 근로자부담분(1/3) + 퇴직전환금(1/3) + 사용자부담금(1/3)로 납부를 하였으며 99년 이후에는 각각 1/2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전환금은 사용자가 우선 납부를 한 후 추후 퇴직이 발생하였을 때 퇴직금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귀하가 2004년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당시 공제를 하지 않았다면 실제 퇴사시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28조(신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만 국민연금법 제75조 제6항 규정에서 국민연금법상의 이미 납부된 퇴직금 전환금은 근로기준법 제28조(신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퇴직금 중 그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는 바,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시 그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할 것임.
    퇴직금 전환금이란 사용자가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한 당해 근로자분 퇴직금 전환금의 총액으로써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확인한 금액을 말함. (임금 68220-40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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