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이 2010.03.24 17:48

입사한지 1년이 안된 상황에서 병원장이 바뀐이유로 전직원 모두 사직서를내고

09년 3월16일부로 입사한것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 등.. 09년 4월1일부로 등록이 된 상태인데요.

3월 16일은 지났지만 4월 1일이 안되었는데...

만약 이시점에서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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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5 08: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인정되는 법정제도입니다. 그리고 계속근로연수는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말합니다.따라서 귀하가 2009.3.16.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왔다면, 2010.3.16.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법에 의한 "회사와 세무서"간의 행정절차일뿐,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는데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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