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은 2010.04.09 13:21

근무 직원의 요청이 있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 자금 사정으로 인해 오백만원 정도만 지급 할려고 합니다

 

입사일 : 2003.6.3

 

중도정산 지급일 : 2010. 4.15

 

최근 3개월간 1일 평균임금 : 70.984.30원

 

위 내용과 같을 시 퇴직금 중간정산 산정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 - 입사일 : 2003.6.3   중간정산일(퇴사일) : 2006.6.3  이런식으로 금액 5,000,000 만원에

 맞추어서 산정일을 잡아야 하는지요 ?)

 

또, 퇴직세액 계산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

 

 

질문의 내용이 전달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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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9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사용자 승인하에 발생하게 되며 정산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2010년에 중간정산을 실시하더라도 입사일부터 과거 시점까지(2006.3.)로 산정을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추후 실제 퇴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중간정산을 실시한 시점(2006.3.) 이후부터 실제 퇴사시까지로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세액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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