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제약회사 사무실에 근무했었습니다..2008년2월20일에 입사하여 2009년 2월 02일부터 산전후휴가를 받고 3월 19일에 출산하여 육아휴직으로 2010년 3월18일부로 퇴사하였습니다...충청도의 작은 중소기업이라 아직 퇴직금정산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얼마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715,000원 기타수당 220,000원 상여금 250% 이고, 아직까지 연차수당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회사는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아무쪼록 처음 회사생활이라서 잘 몰라 문의 드리는 것이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퇴직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었는지, 2010.3.18.육아휴직이 종료됨과 동시에 퇴직하신 것인지 여부 등에 따라 퇴직금 액수가 약간씩 달랍니다.
만약, 2009.2.2.에 출산휴가를 개시하여 출산휴가종료일 다음달에 육아휴직을 개시하였고, 육아휴직종료일인 2010.3.18.에 육아휴직종료와 동시에 퇴직한 경우에라면, 퇴직금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전제사항이 다르다면 퇴직금 계산 역시 달라집니다.)
*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됨.
* 다만,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퇴직일 이전 3개월)의 전부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출산휴가개시일 이전 3개월간(2009.11.2.~2010.2.1까지 92일간)입니다.
1) 월급여액
2009.11.2.~11.30.(29일) : (935,000원/30일) * 29일 = 903833원
2009.12.1.~12.31.(31일) : 935,000원
2010.1.1.~1.31.(31일) : 935,000원
2010.2.1.(1일) : (935,000원/28일) * 1일 = 33392원
2) 2009.4.~2010.3.기간중에 지급된 상여금 및 연차수당액이 500,000원인 경우라면 : 500,000원/4 = 125000원
* 재직기간은 2008.2.20.~2010.3.18.까지 총758일간입니다.
* 1일평균임금 = (903833원+935000원-935000원+33392+125000) / 92일 = 31872원
* 1일통상임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935000원(기본급+기타수당) = (935000원/209시간)*8시간=35789원
* 퇴직금 = 35789원* 30일 * (758원/365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