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경리를 보고 있습니다. 저의 일은 아니구요..
회사에서 근무하시던 임원급 되는 몇분이 작년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서 작년 초에 급여를 낮게 지급하였고 상반기에 정상급여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분들이 퇴직금 계산 방식이 잘못되엇다고 노동부에 알아보셧다고 하시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회사 퇴직금 계산 (년간급여총액/12)*근속월수/12 으로 계산합니다.
저희 급여규정에도 12로 한다고 되어잇습니다.
그런데 이방법이 틀렷다고 하시면서 3개월 로 계산을 해야한다고 하시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은 법정 최저기준이며, 이에 미달하는 회사의 사규나 규정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의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의 사규나 규정으로 무효가 되는 부분은 법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방식은 최종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자체의 기준(최종12개월)으로 산정한 방식으로 산출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방식(최종3개월)에 따라 산출된 금액보다 저액이라면, 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9
아래 링크된 곳에서 직접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