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황 2024.04.29 09:43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자가 있는데 연차 정산 관련 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은 2022.4.4일이고 퇴사 예정일은 2024.5.31일 입니다.
 
당사는 회계년도 기준 연차를 정산하고 있으나 퇴사시에는 입사년도로 재산정하여 연차를 정산하고 있고
매년 미소진 연차 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해당 직원의 연차 생성 및 사용 내용입니다.
 
image.png
[질문사항] 
 
1. 입사년도 기준시 해당 직원의 잔여 연차는 생성수- 사용수로 계산하면 될까요 ? 
    아니면 2022년, 2023년 미소진 연차 촉진을 했으므로 2024.4.4일 이후 생성 연차에서 사용연차를 제외한
    14개로 정산 하면 될까요? 아니면 전체 생성수 - 사용수로 하여 23개를 정산해줘야 할까요? 
 
2. 당사는 년초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부과 후 사용하고 있는데
   퇴사시 입사년도 적용을 하면 2024.1.1~2024.4.3일 전까지 사용한 연차 수는 제외하고 정산하나요?
  아니면 해당 연차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하면 2년차 연차에 해당되므로 2024.4.4일 이후 연차만 제외하는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퇴직금 연차수당 2024.05.09 123
기타 퇴직시 연차개수 2024.05.09 95
근로계약 정년 해석, 촉탁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5.09 57
임금·퇴직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2024.05.08 67
임금·퇴직 퇴직금정산 계속근무(위탁직->정규직전환된 인원)문의 2024.05.07 60
임금·퇴직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희망근로자만 가입가능한지 여부 2024.05.07 52
임금·퇴직 퇴직시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2024.05.06 186
임금·퇴직 퇴직금 문의드려요 2024.05.03 116
임금·퇴직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5.03 87
임금·퇴직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4.05.02 129
임금·퇴직 퇴직금계산 2024.04.29 95
임금·퇴직 수습기간 퇴직금 지급 2024.04.29 90
» 휴일·휴가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2024.04.29 122
임금·퇴직 [베트남] 해외법인 근로자 관련 퇴직 2024.04.27 78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2024.04.26 84
임금·퇴직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2024.04.25 124
임금·퇴직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2024.04.25 95
임금·퇴직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2024.04.25 13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2024.04.25 105
임금·퇴직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2024.04.24 13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