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jeong 2016.05.19 04:04

안녕하세요. 궁금증이 있어 이렇게 문의글을 남깁니다.

우선 간단하게 근로계약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 하여 남깁니다.

 

[회사 특징 및 근로계약서의 내용]
1.15인 이상 사업장.
2.근로계약서의 내용
- 연봉산정 : 주 5일제, 주40시간 근로,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연봉에는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 포함
- 연차수당 : 미 사용시 해당일수 만큼 수당으로 지급. 매년 1월말 기준 산정
- 상여금 : 설, 추석에 각 50만원씩 지급. 이는 연봉에서 별도 지급.
- 최종 급여 : 연봉+상여금(총100만원)
- 월 급여 : 연봉액의 1/12
- 연봉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규 및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름을 명시

[대상자에 대한 정보]
퇴사일 : 고용보험 상실 신고된 날짜 04.30(토)

[연차수당과 퇴직금에 대한 궁금증]
1. 연차수당
- 연차수당 산정 시, 3개월 분에 해당하는 월급의 평균을 기준으로 일급을 계산한다고 하는데, 이때의 월급은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만 되는지 아니면 매달 모든 직원들에게 일정하게 지급되는 식대(월 십만원)가 포함되어 일급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연차수당을 위한 일급 계산법은 아래와 같이 맞나요?
  [ 월급/209시간x8시간근로=일급 ]

2. 퇴직
- 퇴직금에 대한 평균 임금 산정 시, ‘월급(연봉의 1/12) + 식대 + 연차수당 + 상여금’이 함께 포함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퇴직금 임금 산정 시, 퇴사 전 1년간의 상여금 중 3개월치만 계산에 반영된다고 하시는데,
  퇴사 전 작년 추석과 올해 설날에 받은 상여금이 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금액은 얼마가 되나요?
-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포함 될려면 2~3개월 동안 개근이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올해 16개의 연차 발생 중 1~4월에 걸쳐서 4개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개근으로 보고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게 되나요? 아니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미포함되게 되나요? 이 때 연차수당은 1월부터 4월에 해당하는 금액만 되나요?
- 입사 시 퇴직금이 없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난 후에 퇴직연금이 실행되었고 그 후 2년 정도 더 근무 후 퇴사를 하였고 2년치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은 수령하였습니다. 하지만 뒤 늦게 퇴직연금 실행 전 2년에 대한 퇴직금도 수령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이 없음을 인정하고 계약을 했으며, 2년치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을 수령하였는데도 이전의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제가 어떤 과정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평균임금은 어느년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 퇴직금에 대한 명세서 지급은 의무화 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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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9 18: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은 1일 평균임금 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식대가 전체 근로자들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됩니다. 명절상여금은 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 것인 만큼 연간상여금을 12로 나눠 12분의 3을 퇴직전 3개월의 급여에 반영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총액(연장 및 휴일근로수당등 제외)을 소정근로시간 (월 209시간)으로 나눠 산정한 시급에 8시간분이 됩니다.

    퇴직연금 이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역시 청구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알고 있던 몰랐던 이는 중요한 것이 아니며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겠다 약속했더라도 퇴사시점에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된 퇴직연금 이전 2년에 대해서는 퇴사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2년이면 6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은 퇴직전에 이미 발생이 확정된 경우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12분의 3만 반영합니다.

    사용자가 귀하가 사용자와 해당 합의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사용자를 진정한 것을 두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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