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캐슬 2016.06.01 12:28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 사업장에서 2014년 3월 18일부터 2016년 5월 17일까지 2년 2개월동안 일을 하고 퇴사를했습니다

당연히 퇴직금 체불하고 세금 신고를 적게 한곳에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평일 9시부터 7시까지 토요일 9시부터 5시까지 일을하다가 2015년 10월부터 토요일은 한달에 한번쉬고 토요일은 9시부터 3시까지 퇴사일까지 일을하였습니다 점심시간은 따로 없고 음향기기 매장 에서 밥을시켜서 먹고 바로 일을 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공휴일에 출근하는 날도 있고 안하는 날도 있었고 15년부터는 공휴일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2년 2개월을 다녔지만 4대보험은 입사일이 아닌 2015년 5월1일부터 적용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월급은 처음에는 150  2015년이 되면서 10만원 올려주면서 160받으면서 다니다가 2015년 10월부터 200으로 올라서 퇴사할때까지 200으로 다녔습니다

퇴사 날자로부터 14일이 지난 5월 31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오늘 6월 1일 현재까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5월 30일 월요일날 연락하여 다음날 5월 31일까지 퇴직금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세무사사무소와 통화해보라고만 말해서 오늘까지 기다렸는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무사사무소에서 보내준 최근 3개월 월급 명세서가 150으로 되어있고 근무기간이 4대보험 적용된 기간인 2015년 5월부터 일한걸로 되어있어서 퇴직금이 절반적도 작게 측정되어있었습니다 세금신고를 월급을 적게해서 한것 같았습니다

사장은 말이 잘 안통해서 세무사 사무소에 연락을해서 퇴직금을 정정해서 받을수있을까요 또한 4대보험 기간을 입사일로 정정할수 있을까요?

사장은 이미 신고한거라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건 정정 가능한걸로 아는데 그리고 퇴직금 체불로 실업 급여를 신청할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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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6.02 19: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세무사 사무실과 별도의 논의를 거치실 필요 없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귀하가 실제 지급받은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2016년 5월 17일까지 월 200만원을 지급받고 근로제공 했다면 입사일인 2014년 3월 18일부터 퇴사일인 2016년 5월 18일까지 792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은 약 66,666원입니다. 재직일수 792일에 대해 약 4,334,203원(792일/365일×30일)을 퇴직금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입사일을 취득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신청하여 귀하가 입사일 부터 근로제공했다는 점을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사본등을 통해 입증하고 사용자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당 기간에 하지 않앗다고 주장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아이언캐슬 2016.06.03 02:17작성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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