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호이호 2016.06.02 09:46

안녕하세요. 제가 며칠전에 한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는데요 .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2000만원이라고하더라구요.

또한 한주는 월수금 오후7시까지, 한주는 월수목금 오후 7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3시반까지 일을해야한다고해요.

그래서 총 월급이 140~150만원 사이라고하는데..

모가 잘못된거 아닌가해서요.

아직 근로계약서 쓰기 전인데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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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6.06.03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연간임금 총액에 포함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연간임금 총액을 13으로 나눠 그중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하게 되기 때문에 매월 귀하의 실제 급여액은 1,538,461원이 됩닏. 연간임금총액은 실질적으로 18,4615,384원이 되는 것이지요.
    2. 1일 8시간의 기본근로에 한주는 월수금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한주는 월수목금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한다면 주중 근로의 경우 월수금 근로 주는 3일×9시간=21시간이 됩니다. 월수목금 근로 주는 9시간×4일=36시간이 됩니다. 월수금주의 경우 월로 따지면 21시간×4.34주/2=45.57시간이 되며 월수목금주의 경우 36시간×4.34주/2=78.12시간이 됩니다. 둘을 합하면 월 주중 근로시간이 되는데 약 124시간이 나옵니다.
    3. 여기에 토요일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근로제공한다면 1일 6.5시간의 근로가 나옵니다. 한달이면 4.34주이기 때문에 약 28시간이 나옵니다.
    4. 월 총근로시간을 따지면 124시간에 28시간을 더해 월 152시간이 나옵니다.
    5. 그리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의 연장가 발생하는데 월수금주는 1주 3시간으로 한달이면 6.5시간이며, 월수목금주는 1주 4시간으로 한달이면 약 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 15.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게 되기 때문에 약 23시간의 연장근로가산에 따른 시간수가 나옵니다.
    6. 마지막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8시간의 주휴가 주어지는데 귀하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이 나옵니다.(152시간/4.34주) 따라서 주 40시간일 때 8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1주 7시간의 주휴가 주어집니다. 한달이면 약 30시간이 나옵니다.
    7. 이를 모두 더하면 실근로 152시간+연장근로가산 23시간+주휴 30시간등 총 월 205시간이 나옵니다. 귀하의 월급여 1538461원을 월 총근로시간수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약 7504원이 됩니다.
    8. 연간급여총액에 상여금이나 기타 최저임금 산입에 적절하지 않는 교통비등 복리후생적 수당액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하이호이호 2016.06.03 13:37작성
    1,538,461원이 연장근로시간 다 합쳐서 받는 금액인건가요????
  • 상담소 2016.06.03 13:55작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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