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수나무 2016.06.05 11:12

안녕하세요.

퇴사한지 한달이 넘은 취준생입니다.

저는 A기업에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B라는 회사(제가 소속된 파견업체)에서 퇴직금을 한달이 되도록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A회사와 B회사가 제 퇴직금에서 성과급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려는 거 같은데.

1. 제가 알기로는 A회사와 B회사는 서로 상계할 수 없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요??

2. 저는 B회사에 악감정은 없는데 퇴직금을 미지급한 이유로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될까요?

3. 퇴직금도 일종의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A회사에서 처럼 직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퇴직금을 마음대로 깎아도 되는 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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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08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귀하가 해당 사업장을 퇴사한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되어야 합니다. A회사와 다투고 있는 성과급 반납의 문제와 무관하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는 만큼 퇴사후 14일 이후까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감액할 수 없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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