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흙수저 2016.06.13 13:43

일단 모기업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밑에 하청을 준 도급사를 통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기업과 도급사가 1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1~2년에 한번씩 도급사가 바뀌었습니다.

총 약 7년의 경력 중 잠깐 다른일 때문에 2014~2015년 중순 1년 정도 퇴사 했다가 현재 돌아와서 거진 11개월하고 보름이 다시 지났는데 지금 도급사가 재개약이 안되서  다음달 부터 새로운 도급사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돌아와 보니 약 2년전부터 도급사와 근로자와의 퇴직금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부터는 1년씩 계약하는 도급사들의 특징상 1년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해왔는데 저 같은 경우엔 나갔다 들어와서 지금에 있는 도급사에서는 11개월 하고 20일 정도 일하게 됩니다. 1년이 아주 조금 안됩니다.

이럴 경우에 저는 현재 도급사에서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는것인지. 다음 도급사에 계승이 되는것인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보통 이런식으로 짧게 재계약을 하게 되는 도급사에서 일하는 경우에 퇴직금 정산에 관한 방식이나 선례도 아시는대로 상담받고 싶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5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도급사와 근로계약하여 도급사가 원청기업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제공을 하는 형태라면 원청기업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도급사가 변경 될 경우 해당 도급사에서 귀하에 대한 고용승계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승계가 되더라도 이전 계속근로에 따른 퇴직금 지급등의 의무가 없는 것이지요.
    2. 다만 원청 기업이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하며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자 도급사를 형식적으로 세워 근로계약을 하게 하였다면 이는 위장도급이 됩니다. 따라서 원청사업주를 상대로 전체 기간등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연차/촉진제도/퇴직 1 2016.07.07 894
근로계약 임시직 계약기간 만료후 퇴직 1 2016.07.05 588
임금·퇴직 임금미지급 및 4대보험금 반환청구 소송관련 입니다 1 2016.07.05 1181
근로계약 퇴직일자 1 2016.07.05 815
임금·퇴직 근로계약서 적법 및 근로기준,임금관련 2 2016.07.04 465
휴일·휴가 연차휴가와 퇴직처리 1 2016.07.01 1093
임금·퇴직 노동부 신고후, 취하/ 재진정에 대해서 1 2016.06.30 4120
근로계약 고용센터에서 진정서는 안받다고 피보험자 확인 청구를 하라고 하... 2 2016.06.30 1014
임금·퇴직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 납입금액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16.06.28 2592
임금·퇴직 DC형 퇴직금의 경우 중도퇴사일 경우 산정방법 문의 2 2016.06.28 2929
임금·퇴직 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1 2016.06.28 3630
임금·퇴직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1 2016.06.23 615
여성 근로형태 변경과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6.06.23 410
임금·퇴직 폐업으로 인해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1 2016.06.22 5141
고용보험 과도한 업무시간으로 인하여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 2 2016.06.19 3473
임금·퇴직 옷가게 서비스직 퇴직금하고 4대보험 1 2016.06.19 1662
기타 조금 급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수습기간의 경력증명서 기재... 1 2016.06.17 7405
임금·퇴직 퇴직금?? 퇴직연금 1 2016.06.14 539
임금·퇴직 연단위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6.13 778
» 임금·퇴직 도급사 직원으로서 퇴직금 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6.06.13 2238
Board Pagination Prev 1 ...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 170 Next
/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