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법 2016.07.05 17:15

2016년 3월21~ 6/20 까지 3개월로 임시직 근로계약 작성.

계약서 상 3개월 임시직 기간에 한해 연봉의 1/12의 90% 지급이라고 되어있음.

기타 근로조건이라고 하여 계약서 상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근로기준법, 취업규칙및 관련규정에 따른다고 되어있고, 임시직 기간 만료후 정직원으로 채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라고 되어있으나, 현재까지 정직원에 대한 별도의 근로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음.

7/5 부로 사직서 제출.


이 경우에, 임시직 근로계약기 끝났음을 이유로 민법상 30일 이 적용되지 않고, 기간만료로 인한 사직을 근로자가 주장할수 있는건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6/20 일이후 에 근무한 것에 대한 급여는 어느기준으로 받을수 있는건지요? (연봉 1/12 의 90% ?  100% ??_ 일할계산? )

공교롭게 오늘 공고문이 붙었는데 7/1일자로 정직원으로 발령한다고 공고문이 붙었고, 저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1주일정도 인수인계 마치고 퇴사하고 싶은데, 혹시 회사에서 30일을 (민법상 사직의사의 효력발생) 얘기하면서 퇴직을 못하게 할까봐서요.


법률상 퇴사자의 인수인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나요?

고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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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0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임시직근로기간이 종료되면 묵시적으로 정규근로자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귀하의 사직의사에 대해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업무의 인수인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바는 없습니다.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퇴사시 후임근로자에게 업무내용에 대하여 인수인계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근로자의 역할이라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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