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cien 2016.04.18 16:24

퇴직시 연차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결재를 거부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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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8 2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근로자는 발생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0조 5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예컨대, 회계경리를 담당하는 근로자 다수가 결산시점에 동시에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시기를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연차휴가신청에 대해 계속 승인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연차휴가사용승인을 재차 요청하시고, 거부의사를 확인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의 연차휴가사용승인 거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사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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