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모말순이 2016.04.19 22:59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본인이 아닌 부모님이 다니는 음식점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질문드립니다.

 

07년 ~ 16년 4월 현재까지 계속 음식점에서 근무중입니다.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07년~14년 까지는 계약서 없이 근무했습니다

2.15년 부터 음식점이 노동부에서 행정권고를 받고(정확히 어떤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을 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3.월급을 통장이 or 월급이 아닌 일용직 형태로 그날그날 받았습니다(근무는 주5일이며, 특별히 쉬는 날 없이 계속 일을 했습니다)

4.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인원은 저희 부모님 포함 2명이고 그외에 3명은 계약없이 근무중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드리는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번의 경우에 07년 부터 14년까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입니다.

2.번의 경우 1번의 근속기간이 인정되지 않으면 15년도에 근속한 것만 퇴직금으로 정산되는지 여부입니다.

3.번의 경우 다른 분의 사례를 찾아보니 거증책임이 고용주가아닌 노동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통장으로 받은것도 아니고, 그냥 현찰로 매일 받은 것은 어떤식으로 거증해야하는지, 계약 이후에도 이렇게 월급을 받았는데 이 경우에도 특별히 거증이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4.번의 경우 실노동자수는 5인인데 등록된 노동자는 2명으로 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 5인 이상의 사업인지 아닌지 여부도 궁급합니다. 만약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인정된다면 12년 이전의 퇴직금에 대해서 50%가 아닌 30일 일한 월급에 대해 100%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위에 내용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0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등 4대보험의 가입여부에 따른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실제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인 이상사업장에 준해 전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07년부터 14년까지 별도로 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근로제공하였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근로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매일 지급받았다면 급여명세서나 임금지급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동료근로자의 진술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동료근로자로부터 해당 근로자가 07년부터 현재까지 근로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만약 해당 근로자의 근로제공사실을 부인하거나 퇴직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한 임금액을 낮춰서 진술할 경우, 그리고 계속근로제공했음에도 근로관계의 단절등을 주장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전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이에 대해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의 임금지급내역등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줄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실제 근로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은 퇴직금 지급을 주장하는 기간에 대해 근로제공한 사실과 임금액에 대해서는 동료근로자의 진술등을 통해 최대한 입증시도를 하시고 어려운 경우 불가피하게 근로감독관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의 임금지급내역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이런경 우는어특해되나요? 1 2016.05.17 271
임금·퇴직 노동부 진정 취소 후 재진정 가능여부 1 2016.05.12 4142
임금·퇴직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1 2016.05.10 567
임금·퇴직 퇴직일자 선택 및 잔여연차 보상 1 2016.05.09 1724
임금·퇴직 퇴직적립금 dc형태로 퇴직금 차이 1 2016.05.06 1986
임금·퇴직 퇴직금 연차수당 궁금한게 많습니다 1 2016.05.05 501
임금·퇴직 퇴직금 산정과 관련된 문의사항 1 2016.05.01 168
임금·퇴직 개인사업자 변경 시 퇴직금문제 급합니다.. 3 2016.04.30 3332
임금·퇴직 알바생 퇴직금 관련 문의드려요 1 2016.04.30 1615
임금·퇴직 5년전 퇴직금 지급문의 1 2016.04.29 629
임금·퇴직 퇴사거부 당하고 있습니다. 1 2016.04.29 1713
임금·퇴직 일방적 급여 삭감한 퇴직 정산서 및 체불 임금 문의 1 2016.04.28 594
임금·퇴직 퇴직금및, 연차수당, 토일,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16.04.27 1293
임금·퇴직 퇴직금 지연이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4.27 1396
근로계약 하청업체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과 경력 인정이 궁금합니다. 1 2016.04.24 860
임금·퇴직 회사에서 메일이 왔는데 이해가 안되서 글을 올립니다 1 2016.04.24 294
임금·퇴직 임원인 자가 대표 취임 후 다시 임원으로 변동된 경우 퇴직금 지... 3 2016.04.21 1287
임금·퇴직 퇴직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질문이있습니다. 1 2016.04.20 668
기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직 시 회사 사규에 의한 조치의 법적 효력... 1 2016.04.20 1835
» 임금·퇴직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4.19 244
Board Pagination Prev 1 ...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 170 Next
/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