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돌이 2016.04.20 17:18

안녕하십니까? 매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퇴직시 사규의 효력여부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1. 회사 사규내에는 퇴사 30일 전 회사에 퇴직예고를 하고 사직원 및 기타 서류를 작성 제출하게끔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2. 하지만 평소에는 아무말없이 근무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직할 회사에 채용이 되어 출근 7일 전 퇴사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는 등

   이러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3. 이런 경우 회사의 사규를 위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듯 한데 퇴직수속을 늦게 해주는 조치를 취하는 등 별도의 불이익을 준다고 했을 때,

    회사의 사규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또한 이러한 조치는 불법적인 조치인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0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정규직근로자(무기계약직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30일간 출근의무가 발생하며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징계등을 통해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사규에 따라 30일 이전에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자는 30일간 출근을 해야 합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사규에 따라 퇴사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급작스러운 집안사정이 있을 수 있고, 이직과정에서 채용이 내정되어 출근일이 앞당겨 질수도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사규에 따른 퇴사 30일 이전 통보절차를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제출하게 하여 업무인수인계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아닌 경우에 한해 해당 근로자의 퇴사를 받아들여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이런경 우는어특해되나요? 1 2016.05.17 271
임금·퇴직 노동부 진정 취소 후 재진정 가능여부 1 2016.05.12 4142
임금·퇴직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1 2016.05.10 567
임금·퇴직 퇴직일자 선택 및 잔여연차 보상 1 2016.05.09 1724
임금·퇴직 퇴직적립금 dc형태로 퇴직금 차이 1 2016.05.06 1986
임금·퇴직 퇴직금 연차수당 궁금한게 많습니다 1 2016.05.05 501
임금·퇴직 퇴직금 산정과 관련된 문의사항 1 2016.05.01 168
임금·퇴직 개인사업자 변경 시 퇴직금문제 급합니다.. 3 2016.04.30 3332
임금·퇴직 알바생 퇴직금 관련 문의드려요 1 2016.04.30 1615
임금·퇴직 5년전 퇴직금 지급문의 1 2016.04.29 629
임금·퇴직 퇴사거부 당하고 있습니다. 1 2016.04.29 1713
임금·퇴직 일방적 급여 삭감한 퇴직 정산서 및 체불 임금 문의 1 2016.04.28 594
임금·퇴직 퇴직금및, 연차수당, 토일,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16.04.27 1293
임금·퇴직 퇴직금 지연이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4.27 1396
근로계약 하청업체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과 경력 인정이 궁금합니다. 1 2016.04.24 860
임금·퇴직 회사에서 메일이 왔는데 이해가 안되서 글을 올립니다 1 2016.04.24 294
임금·퇴직 임원인 자가 대표 취임 후 다시 임원으로 변동된 경우 퇴직금 지... 3 2016.04.21 1287
임금·퇴직 퇴직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질문이있습니다. 1 2016.04.20 668
» 기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직 시 회사 사규에 의한 조치의 법적 효력... 1 2016.04.20 1835
임금·퇴직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4.19 244
Board Pagination Prev 1 ...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 170 Next
/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