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i 2016.04.21 11:35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당사에 임원으로 근로중인 직원A 분이 있는데, 지난 1월 대표로 등기변경 취임 후 3월에 다시 자리를 내려놓고 기존 임원 이사로 변경된 적이 있습니다.  임원은 등기임원은 아니고 내부 이사직을 갖고 있는 사내 임원입니다.

이분이 임원으로써 몇년간 근로 중 최근 대표로 잠깐 자리 하고 다시 임원으로 온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요?

만약 된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만 인정되는지, 임원퇴직금 산정방법으로 퇴직금 산정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근무조건 변동사항 *

1. 2011.03.01 입사

2. 2015.07.31 관계사 전출

3. 2015.08.01 관계사 전입

4. 2016.01.15 대표 취임

5. 2016.03.01 대표 사임

6. 2016.03.01 사내이사 근로 복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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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6.04.21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내 별도의 정관이나 규약, 혹은 취업규칙을 통해 임원의 보수규정이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나요?

    2. 그렇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해당 임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임원에 대한 보수규정은 단순한 임원이던 대표이사던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별도로 없어서 해당 임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급 지급적용을 묻는 것이라면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제외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만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happyi 2016.04.21 15:04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답변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더 여쭤보겠습니다.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해야 되는 사항에 대한건데요. 총 근로일수에서 대표로 있던 기간만 제외하고 근속연수를 산정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대표가 되면서 계속근로가 단절되었으므로 대표사임한 다음날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상담소 2016.04.21 15:25작성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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