ㅂㅈㄷㅈㅂㄷㅈㅂ 2016.04.28 10:05
질문

일방적 급여 삭감한 퇴직 정산서 문의

chd0****
질문 15건 질문마감률88.9%
2016.04.28. 09:51
추천 수 0
답변
0
조회
1

1. 회사에서 4/7일(목)  임원께서 회사사정으로 3월말로 일단 퇴직 하라고 통보 받음.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음)

 2. 4/18일 회사에서 노동고용센터에 사직 처리 접수시킴.

 3. 4/18일 퇴직정산서를 보니  최근 3개월 (1,2,3월)   급여중 1,2월은 급여가 아무런 통보 없이 -13%

    삭감되어 퇴직금 정산됨. (-\377,000)

     1월 급여 : 2,954,000   2월, 3월 급여 : 2,580,000


3. 퇴직금 및 2,3월 급여  지불되지 않고 있습니다.

========  회사에 압박을 가하여  급여 삭감전 정상 퇴직급 및

                정상 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안 알려 주십시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8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제 1월과 2, 3월 급여가 귀하가 기술한 금액으로 지급되었는데, 고용센터에 신고된 것에는 감액된 것으로 거짓신고되어 그에 따른 퇴직금액이 정확하지 않다는 의미인가요?
    2. 그렇다면 귀하가 지급받은 1월과 2월 3월 급여액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지급 통장 사본등을 제출하여 사용자의 급여감액에 대해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이런경 우는어특해되나요? 1 2016.05.17 271
임금·퇴직 노동부 진정 취소 후 재진정 가능여부 1 2016.05.12 4140
임금·퇴직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1 2016.05.10 567
임금·퇴직 퇴직일자 선택 및 잔여연차 보상 1 2016.05.09 1724
임금·퇴직 퇴직적립금 dc형태로 퇴직금 차이 1 2016.05.06 1986
임금·퇴직 퇴직금 연차수당 궁금한게 많습니다 1 2016.05.05 501
임금·퇴직 퇴직금 산정과 관련된 문의사항 1 2016.05.01 168
임금·퇴직 개인사업자 변경 시 퇴직금문제 급합니다.. 3 2016.04.30 3332
임금·퇴직 알바생 퇴직금 관련 문의드려요 1 2016.04.30 1615
임금·퇴직 5년전 퇴직금 지급문의 1 2016.04.29 629
임금·퇴직 퇴사거부 당하고 있습니다. 1 2016.04.29 1713
» 임금·퇴직 일방적 급여 삭감한 퇴직 정산서 및 체불 임금 문의 1 2016.04.28 594
임금·퇴직 퇴직금및, 연차수당, 토일,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16.04.27 1293
임금·퇴직 퇴직금 지연이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4.27 1396
근로계약 하청업체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과 경력 인정이 궁금합니다. 1 2016.04.24 860
임금·퇴직 회사에서 메일이 왔는데 이해가 안되서 글을 올립니다 1 2016.04.24 294
임금·퇴직 임원인 자가 대표 취임 후 다시 임원으로 변동된 경우 퇴직금 지... 3 2016.04.21 1287
임금·퇴직 퇴직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질문이있습니다. 1 2016.04.20 668
기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직 시 회사 사규에 의한 조치의 법적 효력... 1 2016.04.20 1835
임금·퇴직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4.19 244
Board Pagination Prev 1 ...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 170 Next
/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