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아아빠 2016.03.22 13:12

2011년12월26일부터 2016년 2월29일까지 횟수로 5년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였습니다.

퇴직 사유는 권고 사직이구요.

회사 측에서 3월 15일에 퇴직연금 신청을 은행에 한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아

회사측에 문의하니 법원에는 3월8일날 신청을 하였는데 아직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퇴직금과 달리 퇴직 연금은 그동안 회사서 일정금액을 납입하여 만들어진것이니 은행에 신청 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법원 승인이 있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신청한 내용을 개인적으로 확인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6.03.23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의 경우 그동안 사업주가 납입한 퇴직연금액이 귀하의 개인퇴직연금계좌로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법원에서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과 관련하여 별도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2016.03.23 15:52작성
    죄송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법정관리 중이라면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채권자의 가압류등에 대해 별도로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5년전 퇴직금 지급문의 1 2016.04.29 631
임금·퇴직 퇴사거부 당하고 있습니다. 1 2016.04.29 1721
임금·퇴직 일방적 급여 삭감한 퇴직 정산서 및 체불 임금 문의 1 2016.04.28 596
임금·퇴직 퇴직금및, 연차수당, 토일,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16.04.27 1297
임금·퇴직 퇴직금 지연이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4.27 1398
근로계약 하청업체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과 경력 인정이 궁금합니다. 1 2016.04.24 868
임금·퇴직 회사에서 메일이 왔는데 이해가 안되서 글을 올립니다 1 2016.04.24 296
임금·퇴직 임원인 자가 대표 취임 후 다시 임원으로 변동된 경우 퇴직금 지... 3 2016.04.21 1292
임금·퇴직 퇴직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질문이있습니다. 1 2016.04.20 678
기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직 시 회사 사규에 의한 조치의 법적 효력... 1 2016.04.20 1853
임금·퇴직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4.19 246
임금·퇴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1 2016.04.19 634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사용 1 2016.04.18 555
임금·퇴직 사업주 사망으로 인한 폐업시 퇴직금 지급 1 2016.04.18 4297
임금·퇴직 퇴직서 결재 거부 1 2016.04.17 485
임금·퇴직 퇴직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6.04.13 289
기타 실업급여 1 2016.04.12 1239
임금·퇴직 대표이사(임원) 퇴직금 지급 2016.04.12 885
임금·퇴직 퇴직금.. 복잡한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 1 2016.04.12 408
임금·퇴직 학원강사 프리랜서 계약 및 퇴직 1 2016.04.11 5084
Board Pagination Prev 1 ...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