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1개월을 근무한 회사 퇴직금이 너무 적은 듯 합니다.
회사는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는데, 퇴직금 계산기로 한 것과 10%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을 다시 계산하고 싶은데 인터넷상으로는 못찾겠더군요. 혹시 계산 하여 회사에 요구 할 수 있는 건지요?
연금 납입액과 급여 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11년 1개월을 근무한 회사 퇴직금이 너무 적은 듯 합니다.
회사는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는데, 퇴직금 계산기로 한 것과 10%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을 다시 계산하고 싶은데 인터넷상으로는 못찾겠더군요. 혹시 계산 하여 회사에 요구 할 수 있는 건지요?
연금 납입액과 급여 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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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사용자가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일시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정상절차에 따라 도입하여 사업주가 부담금을 납부했다면 퇴직시점에서 퇴직금 일시금을 산정하여 그 금액이 퇴직연금 부담금 보다 더 많다 하더라도 차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