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고살자고하는짓 2016.03.23 12:00

11년 1개월을 근무한 회사 퇴직금이 너무 적은 듯 합니다.

회사는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는데, 퇴직금 계산기로 한 것과 10%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을 다시 계산하고 싶은데 인터넷상으로는 못찾겠더군요. 혹시 계산 하여 회사에 요구 할 수 있는 건지요?

연금 납입액과 급여 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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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3 20: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사용자가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일시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정상절차에 따라 도입하여 사업주가 부담금을 납부했다면 퇴직시점에서 퇴직금 일시금을 산정하여 그 금액이 퇴직연금 부담금 보다 더 많다 하더라도 차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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